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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사업용 전화번호 변경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2-25

조회수5,071

안녕하세요 떡집을 준비하는 업주입니다.

현재는 공사중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사업을 열게 되었는데요  위생검사랑 이런건 했지만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얼른 박스랑 스티커랑 전단지를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요

가게 전화번호가 꼭 필수로 필요한데 가게 전화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이전에 이용하던 업장과 종류가 다른 업장이라서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증 전에 미리 번호만 받을수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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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번호를 확정해서 간판이나 명함,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이지요

 

신규 사업장은 기업용 인터넷전화로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02, 031등 일반 번호를 먼저 확보 해드릴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직 안나왔다면 일단 개인명의로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자가 나오면 사업자로 명의변경 하는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03&docId=321484156&page=1#answ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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