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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위약금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2-12

조회수5,228

2016년 기업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였습니다.

 

약2년가량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8년 9월경 다른사업으로 변경하여 전화가 쓸모가없게되어 미납요금을 정리하고 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정지를 하면 정지기간이 있다보니 약정기간이 안 늘어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요금제를 유지하는게 낫다는 말을 듣고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 까지 사용액이 66만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정지가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실사용을 안하기에)

2019년 2월4일 1544-0001 (LG유플러스대표번호) 문자로

미납요금 663.620, 요금미납으로 02월11월 서비스(인터넷전화)가 해지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일 2019-02-11 이 해지예정일이기에 일찍 전화를 하여 요금을 납부하려고 전화를하였는데 이미 1월달에 직권해지가 되어 1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전화가 해지 될 거라는 문자나 안내도 하지 않고 요금을 납부할려고 하니 이미 1월에 해지가 됐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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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3개월 가량 미납되면 직권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통신사도 직권해지 전에 고객측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을겁니다

 

나는 미납인줄 몰랐다, 통신사는 나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기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당시 해지위약금보다,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권장하여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하려고 한것인데 미납을 전혀 몰랐으니 이를 참작하여,

 

기본료 X 남은개월로 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 낼수 있게 위약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703&docId=320896175&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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